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위탁ㆍ수탁 협약내용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1일 24시간 연중 운행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따르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이용대상자일 경우 특별교통수단에 이를 통지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ㆍ운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운영 전화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근무자(배차원, 운전원) 급여
2.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
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수탁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내역과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제2항에 따라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나 정비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으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근무인력의 배치 전에 운전원 및 사무인력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및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
2. 운전원
가. 장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그날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3. 사무원: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