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 〈개정 2015. 10. 6〉(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9.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0.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6〉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