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30번지에 둔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직업ㆍ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공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나 행사를 개최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2019. 12. 27.)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사회복지사업법」,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