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 및 조성한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봉안담”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담장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3.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자는 사망일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개장신고일 기준 분묘의 소재지가 완도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4.>
2. 관외자는 제1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기간연장 신고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신청자의 자격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삭제 2020. 9. 25.>
<개정 2026. 2. 4.>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함 수는 8기 이내로 하고, 봉안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 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조문신설 2019. 11. 8.)
④ 봉안담은 순서대로 안치한다.(안치 위치 지정 불가능) <신설 2026. 2. 4.>
① 모든 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5.)
② 사용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③ 잔디장 및 수목장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이 군으로 귀속된다.
④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골분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0. 9. 25.>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연고자)가 변경된 경우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증 수령 시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기간연장 신고와 이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면 제5조에 따른 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5.)
④ 삭제(2018. 11. 23)
(신설 2018. 11. 23)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봉안담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1.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봉안담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시 사용료등은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신설 2026. 2. 4.> <개정 2026. 4. 24.>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신설 2026. 2. 4.>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삭제 2020. 9. 25.>
2. 사용신고증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9. 25.)
3.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9. 25.)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시설 구역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장사시설의 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권을 멸실한다. (개정 2020. 9. 25.)
군수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와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원받은 금품을 장사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협약 체결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 관리대장
2.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별 신고대장 및 관련서류 (개정 2020. 9. 25.)
3.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
4. 제21조에 따른 묘적부
5. 그 밖에 군수가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
⑦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각종 장부와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군에 귀속시킨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수탁운영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4. 장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장사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장사시설의 운영상황 등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봉안담 사용신고증을 받은 사람이 안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한다. (개정 2020. 9. 25.)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관리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