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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0.)

제2조

위치

① 장보고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에 둔다.
② 장보고동상(이하 “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565-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8)
1.“관람료”란 기념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 5. 18)
2.“부속건물”이란 장보고기념관을 제외한 장보고동상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개정 2022. 1. 10.)(개정 2026.9.8.)
3. 관람료 적용대상 (신설 2017. 12. 29)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나.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라.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제4조

2022. 1. 10.

<삭 제> (2022. 1. 10.)

제4조의2

기념관과 부속건물 관리 등

(신설 2017. 12. 29)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기념관과 부속건물 관리상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과 부속건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② 관람권 매표는 입장시작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과 부속건물은 매일 개관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보고기념관 누리집(또는 완도군 누리집)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④ 삭제(개정 2017. 12. 29)

제7조

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료 및 관람 시 유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③ 매표소 근무 직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8조

관람료

(개정 2019. 8. 14.)
① 기념관과 부속건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개정 2019. 8. 14.)
② 관람객이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③ 완도군 관내 주요 관광지 또는 축제 등에서 발행한 티켓 소지자는 관람료를 20퍼센트 할인하여 줄 수 있다. 티겟 유효기간은 관람 그날과 다음날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2. 29)

제9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2021. 6. 9.>)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개정 2015. 5. 18)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9.>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6. 9.>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6. 9.>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6. 9.>
15.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9. 8. 14.)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제10조

행위의 제한삭제

삭제 (개정 2017. 12. 29)

제11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자 (개정 2015. 5. 18)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15. 5. 18)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유아(개정 2015. 5. 18)
4. 고성ㆍ난무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5. 5. 18)
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변상조치삭제

삭제 (개정 2017. 12. 29)

제13조

자료의 취득

기념관의 전시유물 및 수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기초조사, 습득, 매입, 기증, 기탁 등에 따라 취득한다.(개정 2015. 5. 18)

제14조

자료의 구입

① 군수는 기념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5조에 따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관리운영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6호서식)
4. 자료감정조서(별지 제7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구입 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제15조

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관리운영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완도군 향토역사ㆍ문화ㆍ환경 및 장보고대사 관련 연구실적과 식견이 있는 학계ㆍ문화계ㆍ공무원 등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과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5. 18)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구입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지원 및 자문역할에 관한 사항
3. 장보고 관련 학술연구 및 기념관 소장 자료에 관한 강연회, 영상회, 연구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⑦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결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5. 18)
⑧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내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팀장이 서기는 기념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

자료의 감정

① 자료의 구입가격은 해당 자료의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감정위원 2명 이상에게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라 평균 감정가격에 따른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의 관리

전시 및 소장 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기록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9조

자료의 이용

① 기념관의 자료를 학술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진촬영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요구 시 기념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제20조

자료의 반출

① 군수는 기념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반출 또는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립 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반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5. 5. 18)
4. 학술적 고증, 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5. 18)
② 자료를 반출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등을 분명하게 적어 분실ㆍ멸실에 대한 보험가입 등 대여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군수는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전시시설에 대한 사전조사, 대여목적, 대여조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21조

시설사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념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8)
1. 기획전시실 사용
2. 영상관 사용

제22조

시설사용 승인신청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23조

시설사용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시설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수납 확인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5. 18)

제24조

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전액감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념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기념관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제25조

권리의 양도 및 대여금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

제26조

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27조

변상삭제

삭제 (개정 2017. 12. 29)

제28조

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 5. 18)

제29조

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 5. 18)
② 삭제 (개정 2017. 12. 29)

제30조

수입금의 운용

수입금(관람료, 시설사용료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념관 자료수집 및 유지관리
2. 기념관 주변 정화사업
3. 동상의 유지 관리
4. 완도 청해진 유적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5. 18)

제31조

관련도서 등의 구입

군수는 학술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도서 및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

일일 수입관리

①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일일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지난달의 수입금 징수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념관 별도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33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과 그 부속건물 내ㆍ외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식품ㆍ음료 판매시설 및 매점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를 따른다.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관람료의 수납절차 등에 관하여는「완도군 재무회계 규칙」과 「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제35조

<삭 제>(202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