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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99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가 감독하는 완도군본청과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를 포함하여 완도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7> (개정 2019. 4. 19) (개정 2020. 6. 23.)

제2조

타규정과의 관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예산감사과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감사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개정 2018. 12. 24)(개정2022. 10. 4.)(개정 2026.8.11)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수시ㆍ기강감사로 한다.<개정 2004. 3. 17>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 감사를 행한 피감사 기관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19)
③ 수시ㆍ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개정 2004. 3. 17>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 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실효성 〈개정 97. 8. 25〉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개정 2020. 6. 23.)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개정 2020. 6. 23.)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97. 8. 25〉
6. 군 의회의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3.)
15. 본청과 읍ㆍ면사무소 또는 전 부서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일부개정 2018. 12. 24)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사항
18. 이전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개정 97. 8. 25〉
② 수시ㆍ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가 감독하는 군본청과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를 포함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에 대한 감사는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안의 업무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2004. 3. 17>(개정 2019. 4. 19) (개정 2020. 6. 23.)

제6조

계산서등의 제출의무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출석답변ㆍ서면제출ㆍ봉인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등의 제출요구(개정 2019. 4. 19)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

범죄 및 망실, 훼손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산감사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일부개정 2018. 12. 24)(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3.)

제1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7>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9)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연도의 군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수시ㆍ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7>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4. 3. 17>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에 특기사항(개정 2019. 4. 19)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9)

제14조

<삭제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