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가 감독하는 완도군본청과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를 포함하여 완도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7> (개정 2019. 4. 19) (개정 2020. 6. 23.)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가 감독하는 완도군본청과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를 포함하여 완도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7> (개정 2019. 4. 19) (개정 2020. 6. 23.)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예산감사과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감사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개정 2018. 12. 24)(개정2022. 10. 4.)(개정 2026.8.11)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수시ㆍ기강감사로 한다.<개정 2004. 3. 17>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 감사를 행한 피감사 기관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19)
③ 수시ㆍ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개정 2004. 3. 17>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 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실효성 〈개정 97. 8. 25〉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개정 2020. 6. 23.)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개정 2020. 6. 23.)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97. 8. 25〉
6. 군 의회의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3.)
15. 본청과 읍ㆍ면사무소 또는 전 부서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일부개정 2018. 12. 24)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사항
18. 이전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개정 97. 8. 25〉
② 수시ㆍ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가 감독하는 군본청과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를 포함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에 대한 감사는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안의 업무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2004. 3. 17>(개정 2019. 4. 19) (개정 2020. 6. 23.)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등의 제출요구(개정 2019. 4. 19)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산감사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일부개정 2018. 12. 24)(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3.)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7>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9)
군수는 다음연도의 군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수시ㆍ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7>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4. 3. 17>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에 특기사항(개정 2019. 4. 19)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9)
<삭제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