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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09902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7-08-14공포 2017-08-14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하기 위 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ㆍ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ㆍ 관광 ㆍ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 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군수는 완도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 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 대표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 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센터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별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 등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권장ㆍ촉진을 위하여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우수 자원봉사 사례견학 및 선진지 연수
2.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교육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군 관내 각급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 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둔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 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이하 “등 록단체”라 한다)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가입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센터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보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 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