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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2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01-30공포 2015-01-30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에 완도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 30)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지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

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