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모바일서비스”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6. “운영주관부서”란 소관 업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시행하는 담당부서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9.)
7.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군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군민생활과 관련된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보건 및 환경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민 군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
② 군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본청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을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 및 운영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참여, 홍보 계층의 저변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는 군정에 대한 새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양한 경로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특정종교 포함)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처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① 군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④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나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시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군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려는 경우
5.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군정 관련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