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1. 22.)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2.)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읍장ㆍ면장은 관할구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신설 2016. 11. 22.)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2.)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3)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1. 22.)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 11. 22.)
3.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1. 22.)
⑤ 제3항의 위원 추천은 각각 3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6. 11.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1. 22.)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