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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016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1-06-09공포 2021-06-09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개정 2021. 6. 9.> 3. 삭제 <99. 8. 4>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 6. 9.>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관리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