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개정 2021. 6. 9.> 3. 삭제 <99. 8. 4>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 6. 9.>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