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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901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06-09공포 2021-06-09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하되,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 생활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완도군 이장 정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금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② 당해 학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