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30.)
1. 피성년후견인 <신설 2025. 12. 16.>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5. 12. 16.>
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16.>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16.>
① 이장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里 개발위원장 명의로추천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발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里 개발위원장에게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시작 전 불가피하게 이장의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이장이 새로운 이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개정 2015. 6. 23)
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 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개정 2015. 6. 23)
1.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개정 2024. 7. 30.)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3.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5. 주민등록상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7. 품위 손상 등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8. <삭제 2025.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