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2019. 12. 30.>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 2. 25.)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9. 1. 14., 2014. 12. 8., 2016. 3. 22.> <개정 2021. 12. 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 1. 14> , <개정 2022.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② 제1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개정 2022. 2. 2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