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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4. 12. 8) 〈개정 2022. 4. 4.〉

제2조

감사

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8)(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01.12.11> <개정 2011.10.14>(개정 2014. 12. 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14. 12. 8)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2. 8)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8)
1. 군 본청 (개정 2014. 12. 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군의 소속행정 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 6. 20〉(개정 2014. 12. 8)〈개정 2022. 4. 4.〉
3.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개정 2008. 6. 20〉(개정 2014. 12. 8)〈개정 2022. 4. 4.〉
4.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4. 12. 8)〈개정 2022. 4. 4.〉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94.11. 7> (개정 2014. 12. 8)(개정 2015. 6. 23)
6. 삭제 <2014. 12. 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 중 국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 12. 8)〈개정 2022. 4. 4.〉<개정 2026. 8. 4.>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이전에 실시하지 못한 사무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③ 각종 현안사업 중 문제가 제기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구성일과 상관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8)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결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완도군 여비조례」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94.11. 7> (개정 2014. 12. 8) ④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신설 94.11. 7>〈개정 2008. 6. 20〉(개정 2014. 12. 8) 〈개정 2022. 4. 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8)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 12. 8)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4. 12. 8)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4. 12. 8)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2. 8)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나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8)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나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개정 2014. 12. 8)
② 감사나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4. 12. 8)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8)

제16조

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때에는 법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4. 12. 8)

제16조의2

과태료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16]〈개정 2008. 6. 20〉(개정 2014. 12. 8) (개정 2020. 5. 12.)〈개정 2022. 4. 4.〉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