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감사장(패), 공로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시로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군수, 각급 기관이나 단체장,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는 의사담당으로 한다.
④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