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인으로 하며, 1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다른 1인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 31〉〈개정 2007. 7. 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