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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0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9., 2006. 5. 12., 2008. 1. 2., 2008. 6. 20., 2021. 4. 7.>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1.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개정 2024.4.24.)
2. 보조 활동비 : 월 300,000원 <개정 2006.5.12> (개정 2024.4.24.)
②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 2. 29> <2006. 5. 12>〈개정 2008. 1. 2〉<개정 2010. 12. 29>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 19)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12. 30.) (개정 2017. 12. 29) (개정 2019. 1. 18) (개정 2020. 9.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6. 5. 12〉

제2조의2

의 2 < 삭제 2006.5.12>

제3조

<삭제 2006.5.12>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7.)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3. 14>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삭제 2006. 5. 12>

제7조

여비 지급기준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완도군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6.>

제8조

<삭제 2006. 5. 12>

제9조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개정 2023. 3. 2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3. 27.)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에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2. 29> <개정 2006. 5. 12> <개정 2022. 12. 16.>

제11조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