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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0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3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3. 12. 5) (개정 2022. 4.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5)
1. “직무”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 12. 5)〈개정 2022. 4. 4.〉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5)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ㆍ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2. 5)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5) <개정 2026. 3. 24.>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5)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5)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9. 12> (개정 2013. 12. 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 2. 29><개정 2006. 5. 12> (개정 2013. 12. 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 2. 29> <개정 2006. 5. 12> (개정 2013. 12. 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5)
②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5)

제5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에 완도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상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1. 의회 의원중 1명 (개정 2013. 12. 5)
2. 군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개정 2013. 12. 5)
3.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전문의사 1명 (개정 2013. 12. 5)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 (개정 2013. 12. 5)
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여부 및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2013. 12. 5)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본청 관련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2. 5)

제10조

심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12. 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3. 12. 5)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5)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5)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5)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개정 2013. 12. 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③ <삭제 2013. 12. 5>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보상금은 제10조제4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3. 12. 5)
② 군수는 제10조제4항의 심의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의뢰한 계좌에 입금한다.
④ 제3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3. 12. 5)

제1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삭제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