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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9000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3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인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인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인 이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
3. 산업건설위원회 : 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5. 5. 1)(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개정 2025. 6. 20.>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간사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전문가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심사 및 사무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