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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996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5-09-23공포 2015-09-23공포번호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5. 9. 23.)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3.)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9. 23.)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 9. 23.)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