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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99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06-23공포 2015-06-23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의 사업인 완도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완도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의정동우회”은 전직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ㆍ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와 환경문제 연구 및 홍보
3.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완도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제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5. 6. 23)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완도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