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6)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6)
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1. 6)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대지 - 1,000제곱미터이상 건물 - 330제곱미터이상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 11. 6)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6)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7. 2. 14〉(개정 2014. 11. 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개정 2014. 11. 6)
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등 수가 결정(개정 2014. 11. 6)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의 잃어버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개정 2014. 11. 6)
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보수결정 <신설 2014. 11. 6>
5.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6)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개정 2014. 11. 6)
2.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4. 11. 6)
3. 위원이 그 직위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4. 11. 6)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개정 2014. 11. 6)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반영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4. 11. 6)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99. 9. 21> (개정 2014. 11. 6)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99. 9. 21> (개정 2014. 11. 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퍼센트(개정 2014. 11. 6)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100퍼센트(개정 2014. 11. 6)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100퍼센트(개정 2014. 11. 6)
4. 사용예정 당일에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신설 2014. 11. 6>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 11. 6)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읍ㆍ면장이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공적 운영에는 무료로 하고,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용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에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 11. 6)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6)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4. 11. 6)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11. 6)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4. 11. 6>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6)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의 모든 물품의 관리는「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 11. 6)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ㆍ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④ <삭 제>(개정 2014. 11. 6)(개정 2019. 12. 27.)
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개정 2020. 9. 2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9. 25.)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및「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