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9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간행물”이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광고”라 함은 글자ㆍ그림ㆍ사진ㆍ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유료광고의 대상

군수는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에서 제작ㆍ관리하는 아래의 각 홍보매체 등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반상회보
2. 홍보책자, 팜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3.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각종 봉투류
4.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

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기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미래전략과장, 예산감사과장, 관광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개정2020. 3. 3.) <개정 2025. 6. 20.>(개정 2026.9.8.)
1. 군의회 의원
2. 광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주민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완도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광고료의 결정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광고접수ㆍ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광고주 상호간에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제10조

광고료의 고지 및 징수

① 군수는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인쇄물 등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료

①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료의 반환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광고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군 또는 산하기관의 시책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군정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4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금으로 수납한다.

제15조

준용

광고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