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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9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 6. 29.)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업소 중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 6. 29.)
4.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23. 6. 29.)
6. <삭제> (2023. 6. 29.)

제3조

지원대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 2023. 6. 29.)
2. 공중위생업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3. 6. 29.)
3.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개정 2023. 6. 29.)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ㆍ시설개선 사업 및 장비 구입 지원(개정 2023. 6. 29.)(개정 2024. 12. 12.)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ㆍ 행사지원 사업 (개정 2023. 6. 29.)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 6.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29.)
②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60%로 하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개정 2023. 6. 29.)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 6. 29.)
2. 그 밖의 사업으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모범음식점, 최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2. 12. 16.> (개정 2023. 6. 29.)
③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의 결정ㆍ변경ㆍ중단 시에는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6.>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단, 영업주가 법인대표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 6. 29.)
3.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신설 2017. 12. 29> (개정 2023. 6. 29.)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6. 29.)
5. 이 조례에 따라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6. 29.)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완도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외식업지부장, 숙박업지부장,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개정 2023. 6. 29.) <개정 2025. 6. 20.>(개정 2026.9.8.)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29.)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