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완도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ㆍ출입국관리법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일자리과장, 주민복지과장, 완도교육지원청ㆍ완도경찰서 소속 관계관 (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완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사무의 민간위탁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완도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한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게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명예군민 선정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