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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09898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자(장)”라 함은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②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③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④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⑤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장 관리운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여야 하나 전문기술인력이 구비된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오·폐수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나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이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ㆍ접속불량ㆍ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여 효율적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

유지관리비의 납부의무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이 폐업ㆍ도산ㆍ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4조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장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①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하여 부과되는 기본 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1. 제6조 규정의 유입처리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입한 사람
2.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해당 사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인원이 되는 물질의 각 사업자별 배출부하량에 따라 배분한다.

제17조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기본부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요청할 경우
2.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자의 파악이 곤란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부과금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부과대상자가 기본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부담금의 사용

① 군수는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는 제외한다.
② 시설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부등 처리시설 적정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9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군수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3. 군수가 인정하는 보증인 및 은행의 지급보증서
4. 토지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담보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의 담보를 확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의 평가ㆍ제공방법, 담보변경 및 보충 등 담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그달분의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제23조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장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ㆍ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유입 처리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오ㆍ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폐수관거를 차단하고 봉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유입처리 승인취소 및 폐수관거를 차단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3일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오ㆍ폐수관거 봉인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오ㆍ폐수를 방류할 경우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7조

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