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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979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반기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

재정보증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10,000원이 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 7. 3> <개정 2005. 8. 8> ② 삭제 <2000. 7. 20> ③ 융자금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 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 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

삭제

삭제 <97. 8. 25>

제7조

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심사위원회 의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