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완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4. 3.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력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 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3.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행사
4.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취업ㆍ창업 및 직업훈련, 여성테마교육 등 교육ㆍ문화사업
5. 여성단체의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사업
6.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행사 및 사업
7. 기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