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14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관람료 : 전시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 5. 18)
2. 개 인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 5. 18)
나.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 5. 18)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개정 2015. 5. 18)
라.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함. (개정 2015. 5. 18)
전시관 관리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전시관의 온ㆍ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8)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4. 지정된 매표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관시간표 및 매표 시간표를 게시한다.(개정 2015. 5. 18)
①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② 군수는 전시관의 대청소, 전시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 매표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하고, 그 종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 청소년)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단체, 청소년 단체)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5. 18)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및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종류별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시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매표소 근무 직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관을 관람하지 않을 경우 그날 관람권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개정 2021. 10. 6.)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개정 2015. 5. 18)
7. 「국가유공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0. 6.)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개정 2021. 10. 6.)
10.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11.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0. 6.)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0. 6.)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0. 6.)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10. 6.)
1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9. 8. 14.)(개정 2021. 10. 6.)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과다한 음주자 또는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 5. 18)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 5. 18)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관람자가 전시관 내의 선박 또는 선상체험 사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체험사진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 5. 18)
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시관 전시 및 수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기초조사, 습득, 매입, 기증, 기탁 등에 따라 취득한다.(개정 2015. 5. 18)
① 전시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발의로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입한다.(개정 2015. 5. 18)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료감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제1항에 따라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료구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어촌환경 및 문화에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공무원 등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자료의 구입 심의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자료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지원 및 자문역할에 관한 사항
3. 수산문화 및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영상회, 연구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5. 18)
⑥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양관광시설업무팀장이 서기는 전시관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 5. 18)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① 자료의 구입가격은 자료의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상에게 감정을 실시하여 평균 감정가격에 따른다.(개정 2015. 5. 18)
② 감정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기탁된 자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시관 내의 자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료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① 전시관의 자료를 학술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3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요구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개정 2015. 5. 18)
전시관은 학술적 고증, 공공기관의 전시 또는 보존처리 등의 사유로 자료반출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8)
1. 기획전시실 사용
2. 영상관 사용
제22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① 군수는 시설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완도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 확인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5. 18)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도, 군, 전시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 도, 군, 전시관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각 철거하거나 원상ㆍ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중 파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 5. 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 5. 18)
② <삭 제>(개정 2019. 11. 8.)
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입금(관람료, 체험사진료, 시설사용료를 말한다.)은 전시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전시관 자료수집 및 유지관리
2. 전시관 주변 정화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5. 18)
전시관은 학술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도서 및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시관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매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일수입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지난달의 관람자 수입금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삭 제>(개정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