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개정 2015.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11.10>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
1. 완도군의 부군수 (이하 “부군수” 라 한다)
2.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1.7.2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3. 완도경찰서장
4.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5. 육군 제8539부대2대대장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0.11.10>
7. 완도소방서장 <개정 2010.11.10>
8. 완도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12. 31.)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적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5. 12. 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8. 10. 19.)
①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주관부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 회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완도군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