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점포 및 노점별로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5. 2. 21.>
의 1(시장사용허가 및 일시사용 신고) (개정 2024. 1. 29.)
①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상호
2. 판매품목
④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 주소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2(시장관리위원회) (개정 2024. 1. 29.)
① 공설시장 관할 읍ㆍ면장은 시장사용허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장관리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설시장 관할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설시장 관할 읍ㆍ면 유관기관장
2. 공설시장 관할 읍ㆍ면 사회단체장
3. 그 밖에 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용자의 시장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기존 사용자의 기간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사용자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 1. 29.)
①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12개월분)와 동시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2. 21.>
조례 제16조에 따라 7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9.)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포별 위치ㆍ면적ㆍ시설구조ㆍ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기재한 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