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시장은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9. 25.)
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등)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③ 군수는 공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상설ㆍ정기시장은 개설일 30일전에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을 한 사람
2. 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축산업협동조합법인
3. 시장번영회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②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일까지로 한다.
①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② 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1. 점포 및 노점의 위치, 사용개소 수
2.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3. 보증금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총 대부기간 10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1회 갱신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 9. 25.)
④ 사용자 자격은 허가신청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시장의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23. 9. 25.)
① 시장의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연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납입한다. 다만,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한다.
③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증금의 징수방법 또는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군수는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 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필요시 사용료 징수를「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1. 사용자 주소 및 상호가 변경 되었을 때
2.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3. 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제17조(일시사용)제16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보증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군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9.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10. 조례에 따라 발령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12.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 10조의2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취소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5.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① 제8조에 따라 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시장사용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
시장의 번영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ㆍ신고 등은 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자치조직이 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2.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시장관리사업
5. 주말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사업
6.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시장홍보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 소재지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시장사용허가 및 갱신
2. 사용료 또는 보증금의 징수 및 반환
3. 시장사용 휴업(폐업) 신고수리
4. 사용자 승계 및 일시사용 승인
5. 시장사용 공공요금 징수 및 사용
6. 시장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