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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89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방법

군수는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부개정 2021. 6. 9.>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사용부서의 장(개정 2026.9.8.)
2. 읍ㆍ면 : 읍ㆍ면장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까지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개시 전에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준비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최초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 남겨두고 군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