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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8950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3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ㆍ사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그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15. 10. 30.)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⑤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16.>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5. 10. 30.)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처분일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부과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제3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6조

징수 및 시기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되 납기는 제5조에서 정한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2. 16.>
③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가산금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