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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94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2조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지방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이하 “지방소도읍 사업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9.) ② 지방소도읍 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형성지역(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