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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98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도군의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3. 21.)
2. 삭제 <2015. 10. 30.>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개정 2024. 3. 2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3. 2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24. 3.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3. 21.)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24. 3. 2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24. 3. 21.)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개정 2024. 3. 21.)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3. 2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제10조의1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3. 21.)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군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완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개정 2024. 3. 21.)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통보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③ 삭제 <2015. 10. 30.>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4. 3. 21.)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3.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0. 30.)

제12조의2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 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2026.9.8)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3. 21.)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2조의3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2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ㆍ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제12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2조의6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2조의7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2조의8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4. 3. 2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3. 21.)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6. 삭제 <2015. 10. 30.>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1.)
③ (삭제 2024. 3. 21.)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육성 및 지원

(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