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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93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04-04공포 2022-04-04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상표법」제9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등록하고 소유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완도군수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2. “완도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유통업”이란 완도특산물을 관내 또는 관외에서 유통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비스업”이란 군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신청대상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특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대표
2. 완도특산물 제조ㆍ가공업자
3.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람
4.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표 사용계획서

제5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검토 등을 한 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4. 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기간 연장

제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4.)

제7조

사용중지 등

사용자가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전시ㆍ판매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7조부터 제123조 및「식품위생법」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생산품에 대한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산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표를 인쇄ㆍ게재ㆍ사용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홍보물, 포장지, 간판 등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대상 상품

상표 사용허가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유형의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4.)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ㆍ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용허가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허가사항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