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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9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이라 한다)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힝시행하여야 하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힝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제거 등

군수는 주민 등이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 태우기를 일체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 등을 모두 베기로 제거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논힝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ㆍ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3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② 산림휴양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해양정책과장ㆍ농업축산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산림휴양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