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군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9. 7. 12.)(개정 2026. 9. 8.)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소집회의 또는 서면 검토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기에 불구하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위원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원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위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심의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방복구팀장이 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9. 7. 1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 7.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