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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989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7-22공포 2026-07-22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청 부군수 및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하 “실장 등” 이라 한다), 업무팀장이 전결처리 한다.(일부개정 2018. 8. 22)(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제2조에 따른 사무배분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외부기관ㆍ단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일부개정 2018. 8. 22.)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추진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및 합리성 검토
3. 과장ㆍ의료원장ㆍ소장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18. 8. 22.), <2022. 8. 31.>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사. 팀장(6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신설 2018. 8. 22)
4. 업무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8. 8. 22.)
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
나. 단순ㆍ경미한 업무
다. 법규에 따른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
라. 그 밖의 일상적ㆍ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과장, 의료원장, 소장 및 업무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8. 22.)(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일부개정 2018. 8. 22.)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미래전략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22.), <개정 2022. 8. 31.> <개정 2026. 7. 22.>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미래전략과장과 기획정책팀장, 예산감사과장과 예산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2026. 7. 2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