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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8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군수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현황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읍ㆍ면별 균형분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15. 10. 30.]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위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30.) 1. 당연직 : 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2. 8. 31.> (개정2022. 10. 4.)(개정 2026.9.8.)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 10. 30.)(개정 2024. 9. 30.)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30.)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3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팀장, 서기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18. 10. 19.)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 및 위탁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0조

위탁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12. 17.)
② 위탁계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6. 2. 4.)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임직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5조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관련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 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