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군수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현황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읍ㆍ면별 균형분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15. 10. 30.]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위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30.) 1. 당연직 : 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2. 8. 31.> (개정2022. 10. 4.)(개정 2026.9.8.)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 10. 30.)(개정 2024. 9. 30.)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30.)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3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팀장, 서기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18. 10. 1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 및 위탁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12. 17.)
② 위탁계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6. 2. 4.)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임직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관련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 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