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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98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7-22공포 2026-07-22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완도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제2조

위임사항

① <삭 제> (2022. 8. 31.)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 위임한 사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24.)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