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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91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해조류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완도군 관내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함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제5조

사업

협회는 해조류 산업적 가치와 미래산업 비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연구기관ㆍ단체, 가공ㆍ유통업체 등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2. 미래의 해조류 산업발전 방안모색 및 시행
3. 국내 해조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발굴
4. 국내 해조류산업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강구
5. 국제 해조류산업 발전의 선도적 지위확보 및 주도 역할
6. 국내산 해조류의 소비촉진으로 생산자 등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제6조

지원

군수는 협회가 국내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조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2. 향후 해조류박람회 개최 홍보활동 전개 사업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협회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8조

결산보고 등

① 협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협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협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