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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자치법규 209891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지도"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성실 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사지도관"이라 함은 군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는 별도로 공사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이 조례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삭 제> (개정 2019. 11. 8.)

제4조

설계도서사본 송부 등

① 군수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요서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보내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개요서에는 공사명, 사업장의 위치, 계약금액, 사업량,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공무원, 착공일자 및 준공예정일 등을 적어야 하며 주요 공정부분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설명서 또는 설계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5조

공사지도관의 임무 등

① 각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 관할구역 안에서 착공된 모든 공사의 공사지도관이 된다.
② 공사지도관은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지도관은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서로 다르거나 시공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ㆍ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독공무원ㆍ하자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신설 2023. 3. 27.)

제6조

개정 2019. 11. 8.

<삭 제> (개정 2019. 11. 8.)

제7조

감독상의 책임등

① 군수는 시공도중이나 공사완료 후에 부실공사임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도급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공사지도관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ㆍ비리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9. 11. 8.)

제8조

예비 준공검사 시행

① 군수는 공사비(관급자재 포함) 3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기한 1개월 전까지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 지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되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자가 된다.
③ 제2항의 예비준공검사에는 읍면장이 입회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④ 군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의 확인 등

①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공사지도관의 확인ㆍ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지도관이 준공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민원의 존재여부 및 사업장의 주변정리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무관은 공사 계약체결 시 제1항에 의한 확인날인을 받아 준공계를 접수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

불합격공사등에 대한 조치

① 재무관은 공사의 준공 확인결과 검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별표 2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1.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3.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4. 무면허 또는 비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자격제한이 개시된 날부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의 별표8에서 정한 부실벌점의 합계가 1년에 3점을 초과하는 시공업체는 벌점이 달한 날부터, 2년간 완도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개정 2008. 6. 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