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두잔교(이하 "잔교"라 한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두잔교(이하 "잔교"라 한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잔교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분에 따라 부두잔 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일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우선 납입하여야 한다.
① 잔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앞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무로 말미암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미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을 개 시하여 3시간안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계류장소의 변경 일시적 잔교에서의 이선 또는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잔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이를 사용기간에 더하지 아니 한다. ③ 잔교 사용중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로서 군 수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선박을 수선하는 것 2. 폭발질 인화질 물품 및 석탄등의 적하로서 다른 물건 오손의 염려가 있는 것 3. 먼지와 쓰레기 오물등을 물속에 버리는 것 4. 화물의 무게가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1,100킬로그램 초과하는 것 5. 차량을 출입시키는 것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잔교를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 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표류물 또는 임몰물로 말미암아 잔교사용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투기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