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셋째이후 자녀를 가진 세대에게 과중한 양육 비 부담을 해소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셋째이후 자녀를 가진 세대에게 과중한 양육 비 부담을 해소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0> 1. "셋째이후 영유아"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부부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 계등록부내의 영유아로 본다.) <개정 2010.11.10> 2.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이하 "보육료"라 한다)"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영유아의 부 또는 모로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 는 적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영유아의 연령은 5세까지 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①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따른 연령별 매년도 정부보육료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10> ② 「영유아보육법」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제1항 의 「영유아 보육법」 등의 법령에 따른 연령별 매년도 정부 보육료 기준액 전액에 해당된 금액 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15. 10. 30.) ③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하되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영유아의 출생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②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 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③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개정 2010.11.10>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개정 2010.11.10> 3. 신청인 적격 여부 ② 읍ㆍ면장은 신청인과 지원대상 영유아가 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10>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육 료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당해 영유아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매월 보육료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 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셋째이후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신청 현황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