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보 발행 조례자치법규 20989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완도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군보는 월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수 시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 대상이 없을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제3조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
2.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등에 관한 사항
3. 고시ㆍ공고
4. 군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형식 및 편제

군보의 형식 및 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에 준한다.

제5조

편찬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예산감사과가 관장ㆍ처리한다.<개정 2010.8.4>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제6조

게재의뢰

각 과ㆍ소장은 군보게재 의뢰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군보 발행일 3일전까지 예산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 9. 8.)

제7조

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