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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902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제2조

관람료의 징수 등

①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보길윤선도유적관리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②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윤선도유적관리소에 비치된 금고에 임시 보관한다. (개정 2015. 1.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제3조

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정리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제4조

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제8조제9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보길면 부황리, 부용리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윤선도원림(세연지 및 옥소대, 낙서재 및 곡수당, 동천석실 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3. 고산문화축제 등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에 출입하는 사람

제5조

행위제한의 범위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