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이 규칙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①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보길윤선도유적관리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②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윤선도유적관리소에 비치된 금고에 임시 보관한다. (개정 2015. 1.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정리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조례 제8조제9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보길면 부황리, 부용리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윤선도원림(세연지 및 옥소대, 낙서재 및 곡수당, 동천석실 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3. 고산문화축제 등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에 출입하는 사람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