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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90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상전래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징수 및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개정 2019. 10. 14.)
1.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2. "학생"이란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신설 2019. 10. 14.)
4.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5. "성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6. "단체입장"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7. "관람료"란 윤선도원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8. "윤선도원림"이란 보길면 부황리, 부용리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세연지, 낙서재, 곡수당 및 동천석실 등을 말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제3조

공개 및 매표시간

① 윤선도원림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② 윤선도원림의 공개 및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9)
1. 관람시간: 09:00 ∼ 18:00 <개정 2021. 7. 1.>
2. 매표시간: 09:00 ∼ 17:30 <개정 2021. 7. 1.>

제4조

휴관

① 윤선도원림 일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휴관한다.(본조신설 2019. 10. 14.)
1. 1월 1일
2. 설 및 추석 명절 당일
3.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1. 7. 1.>
② 군수는 시설물 정리ㆍ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미리 매표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윤선도원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지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19)
② 군수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 출납부 및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9)
③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완도군 세입으로 한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에 판매한 관람권에 한정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

제6조

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선도원림(세연정)입구에 설치한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5. 1. 19)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에는 별표에서 정한 관람요금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5. 1. 19)

제7조

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학생 및 군인, 성인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고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 19)
② 관람권은 종류별로 제작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한 후 관람권 검인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③ 관람권의 앞면에는 윤선도원림(세연정)의 천연색 사진을 인쇄하고 뒷면에는 연혁을 기재한다.(개정 2015. 1. 19)

제8조

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19)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2.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개정 2015. 5. 18)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 1. 19) <개정 2025. 6. 20.>
5.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7. 윤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5. 1. 19)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및 조문이동 2021. 7. 1.>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7. 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7. 1.>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7. 1.>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 9. 26., 개정 및 조문이동 2021. 7. 1.>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7. 1.>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7. 1.>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7. 1.>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람 (개정 2015. 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5. 1. 19)
1.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25. 6. 2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16. 9. 26.)
4. 화재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윤선도원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 1. 19)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윤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1. 윤선도원림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5. 1. 19)
2.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행위
3. 퇴폐, 유흥,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개정 2016. 9. 26.)
4. 소장문화재와 건축물,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개정 2016. 9. 26.)
5. 토석 및 수목 등을 굴취ㆍ반출하는 행위(개정 2016. 9. 26.)
② 윤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옥내부는 관람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협의 또는 양해를 얻은 가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은 윤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에서 운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1. 윤선도유적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개정 2016. 9. 26.)
2.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청소, 촬영 등 특수 업무수행을 위해 진입이 필요한 차량(개정 2016. 9. 26.)
3. 윤선도원림 안에 거주한 주민의 생활 필수품,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진입이 필요한 차량 (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15. 1. 19)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

제11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장문화재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고장나게 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료의 사용

관람료 징수금액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
1. 윤선도원림의 보존관리를 위한 복원 또는 보수 (개정 2015. 1. 19)
2. 윤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의 환경정화사업 (개정 2015. 1. 19)(개정 2016. 9. 26.)
3. 윤선도원림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1. 19)
4. 윤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개정 2015. 1. 19)
5.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제반경비(인건비포함) (개정 2015. 1. 19)
6.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제13조

준용규정삭제

삭제 <삭제 2021. 7. 1.>

제14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삭제 2021. 7. 1.>